국민연금 보험료, 7월에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계획 발표
매달 꼬박꼬박 급여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7월부터 인상됩니다. '지금도 많이 내는데' 혹은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라는 생각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어떤 이유로 인상하며 얼마나 오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5대 공적 사회보험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공적 연금입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필요한 형태로 수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 및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이 먼저 설치되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순차적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산 구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명목 급여의 9%를 근로자가 4.5%, 고용주가 4.5%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 월 급여액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한정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금액(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최대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이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상하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2021년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하한액이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5.6% 오릅니다.
실 부담액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래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조정 이후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 7700원(26,100원 인상), 최저 보험료는 3만 1500원(1,800원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상 이유 및 효과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상승하여, 최근 3년 동안의 변동률인 5.6%를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있으나 기준소득월액은 수급 연령 도달시에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로도 사용되는 만큼 연금급여액이 증가하여 노후보장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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