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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정보 365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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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대출 금리가 올라간 것 느껴지시는가요?

 

올해 한국은행에서 2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0%인데요. 

시중금리의 상승을 감안하고서도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도래 했을때 "헉....!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대"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이 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2019년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아래 보도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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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자동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 도래에 맞춰서 소득 자료 등을 은행에 들고 가면 제출한 자료를 (마다하지 않고!!) 입력해서 신용평가를 한 뒤 거기에 맞는 금리를 불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신상 또는 신용 등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것을 법제화 시킨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만기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 이미지의 사항이 발생 했을때 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각 금융회사에서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및 실행 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인지 여부를 안내하고 객장에도 해당 권리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에 가까웠던 예전에 대출 관행이 좀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ㅎㅎ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쓰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그게 반드시 수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는 본인의 신용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신용만으로 100%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 쓴 것과 같이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 요즘과 같이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아서 은행 정책적으로 깎아주는 금리를 줄이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원가 등을 가산하는 경우, 내 신용도가 올랐다고 해도 서류로 증빙이 불가능한 단순 신용점수의 상승인 경우 등은 금리가 올랐다 해도 인하 요구 수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이 대출 규제가 심해서 대출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 경우 특히나 대출 받은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는 경우 나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다른 금융 회사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대환 한도도 잘 나오지 않고 금리도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 깎아주면 나 다른데로 간다??"가 잘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 뿐만이 아니라 담보대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담보대출은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아파트 집단 대출 금리가 차주의 직업, 소득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써도 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서민 금융 등, 본인의 신용과 상관없이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나 이미 은행 내부 산정 1등급 혹은 그에 준하는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급의 상승, 연봉의 상승 등 분명한 상승 요인이 있고 그 사실을 금융회사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알려서 0.1%이라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 상황에 따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인하요구 보도자료 FFN (1).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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