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수입인지 발급하기

정보 365 2021. 11.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수입인지 발급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인지]는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인지에 관해서는 인지세법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의 첫 면을 열어보면 인지세 납부에 관한 인쇄가 되어 있고, 스타벅스 선불카드 뒷면을 봐도 인지세 납부에 관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증서 같은데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지를 우표 모양으로 발행했었습니다. 금액별로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전자화되었듯이 수입인지도 전자 수입인지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은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지요. 

 

위에 적어 놓은 통장에 인지세 인쇄... 카드 뒷면의 인지세 인쇄도 후납 인지세 제도에 따라 인쇄를 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행량이 많은 통장이나 카드 등은 건별로 인지를 끊기 어려우니 발행량을 자체 집계해서 관할 세무서에 발행량에 따라 매월 후납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납 승인은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발행량을 자체 집계해서 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신력 있는 규모가 큰 기관에만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카드사 정도요. 

 

그 외 개별적으로 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자수입인지.kr

은행이나 우체국 가서 수입인지 사서 풀로 문서에 붙이던 것은 정말 옛날 얘기 같네요ㅎㅎ.

 

지금은 원본문서 자체도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형태 전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인지세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만 전자화되었다는 것 말고는 동일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뭐 정식 문서화할 것은 다 내야 된다는 말이네요.

 

인지는 대출을 신청하다 보면 한 번씩 듣게 되는데 2번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시중 대출은 거의 다 "증서식" 대출이기 때문에 증서의 요건 충족을 위해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5천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사람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이 경우 내가 직접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은행에 가셔도 처리가 가능하고 전자 수입인지.kr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회원 가입 필수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가능

3. 공동 인증서 필수


@@ 유의사항 @@

 

공용 프린터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뗄 때 신청 다 하고 나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 한 번씩 있으시죠? 특히 회사 컴퓨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용 프린터를 사용을 막아놓기 때문에 발급 전에 꼭 프린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는 특성상 한번 출력하면 취소가 안됩니다. 

정상 출력된 것을 안 쓰게 되어 환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출력은 안되니 테스트 출력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