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썰

정보 365 2021. 12. 3.
반응형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시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종부세 내면 대한민국 상위2%다.. 이런말이 돌죠.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부동산의에 관한 세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때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리는 탓에 부동산 보유 전 시점에 대해 가장 완벽한 세금 제도를 갖춘 정부라는 악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올해 8월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1년 종부세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부담 절대 금액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겠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약간 낮춰준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이버 시세에 올라오는 매물 가격이나 실 거래가액은 종부세의 과세 자료가 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종목에 보면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한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세가 20억 되는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12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내 아파트가 요즘 많이 올라서 15억 정도 된다 해도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는 종부세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11억은 1가구 1주택 기준이므로 다주택자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종전대로 6억 초과인 경우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대해서 혜택으로 과세기준가격 9억원으로 완화시켜 준 것을 이번에  11억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15억 초과(주택안정화대책의 초고가 아파트 기준)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보다 경기도에 5-6억 아파트를 두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채는 내가 살고 노후 대비용 월세 받는 아파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고령 가구의 어마어마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20302109932036002&ref=naver 

 

종부세 세율은 0.6%부터로, 상식적인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율이 크게 높지 않으나(과표 94억 초과는 최고 세율 3.0%)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 자체의 금액이 커서 쌩돈이 날아가는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3억원에 0.6% 곱하면 180만원). 

2주택 이상이면 고령 또는 장기 거주 등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더 부담이 커지고 3주택이면 2주택자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을 두배로 뻥튀기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어마어마 하겠죠?@.@

 

7, 9월에 재산세 납부를 어찌 어찌 넘기고 나면 12월에 종부세 폭탄... 

그걸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정말 가진 자만 더 가질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세금 365'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6) 2021.12.09
세금은 왜 내야하는가?  (11) 2021.12.06
[새 카테고리] 세무  (6) 2021.12.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