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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정보 365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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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금을 꼬박꼬박 떼고 월급을 받는(원천징수) 급여소득자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데 쓸 돈보다 세금 낼 돈 우선적으로 떼 놓는 우리 소시민들에겐 체납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세금이 강력한 것이며 꼭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수 - 말그대로 안내면 국세청에서 "세금 안내? 알았다. 알아서 가져갈께"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에 반해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인 개인의 재산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징수를 할 권한이 있는 것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준조세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
어쨌든, 살다보면 금융거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세금을 안내면 내 통장에 손을 댄다고 하니 안 낼 수가 없겠네요.

일단 세금을 안내면 본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하루에 10,000 분의 2.5를 가산하는데, 이것을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무려 9.125%입니다.
내가 더 낸 세금에 붙여서 주는 이자(환급가산금)의 적용 이율은 연 1.2%인 것과 비교해보면 차별화가 엄청나죠!
낼 자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도 연 9.125%의 가산세가 하루하루 붙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말고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더 있습니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금 안 낸 기간이 오래되면 중가산금이라고 군식구를 더 붙여주었었는데, 2020년부터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고액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금전적 재산은 우주 어딘가로 보내고 나는 낼 능력이 없으니 배째라 하던 체납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효용이 있겠나 싶은 감치제도.. 2021년 올해 첫 유치장 사례가 나왔습니다. 원래 국세청에서 4명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22건의 체납 중 20건(3억 3,400만원)을 납부해서 유치장 행을 면하고 나머지 3명이 합산 48억 여 원을 체납하여 법원의 감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ocn 드라마 38사기동대나 체납 기동대 다큐 그런거 보셨나요(38사기동대는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징수팀)?
공무원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징수합니다.
국세청의 정보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 체납의 경우 가산세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세금 체납으로 공공 기록(신용 불량 비스무리)을 띄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올스톱되어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대출, 취업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휴대폰조차 내 명의로 개통할 수 없습니다.
예금 자산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은 압류, 동산은 점유하여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합니다.

그럼에도 안내고 버티는 2억이상 고액체납자가 3만 8천여명이고 체납액이 37조원으로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큐에서 보면 집 장판 밑에서 금괴 나오고 천장에서 달러 나오고 그러던데.. 수십년을 체납 세금 때문에 쫓겨다녀도 진짜 정말 어지간히 내기 싫은가 봅니다.
작년에 KBS뉴스에서 고액체납보고서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은 하나 같이 낼 능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쌩 돈이 나가는 것 같아 내기 싫긴 하지만 발생한 소득의 일정부분을 받는 것이라 없는 소득에다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았을텐데.. 참 궁색한 변명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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