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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정보 365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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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가 확진되어 격리할 경우 말고도 가족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휴가제도입니다.

연간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 가족돌봄휴가 제도 더 상세히 알아보기(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 추가 확인하기

 

사용을 하더라도 무급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에 따른 소득 공백을 긴급지원금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국가적인 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도 이미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 95억을 편성하여 추가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3. 지원일 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4. 신청기간 : 2022.3.21(월) ~ 2022.12.16(금)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PC로만 신청 가능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6. 지원급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하러가기

나에게 필요한 고용노동부 혜택 추가 확인하러 가기

 


신청 기간은 2022년 연말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 목록은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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