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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에 관한 썰

정보 365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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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십여년전에 백윤식 주연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추천은 아니고.. 직장 생활에 찌들고 퇴직할 나이의 직원들이 숨겨둔 끼를 발견해서 밴드를 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밴드가 '갑근세 밴드'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요새도 활동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 밴드의 이름에 나오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내역이 나와 있는 표를 갑근세표라고도 말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긴한데 직장생활 하다보면 아직도 한번씩 듣게 되는 말입니다. 

 

갑종이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에는 갑종, 을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세법상 그 항목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소득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생소한 을종근로소득(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2)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럼 미군 급여인가요...? 비슷하긴 한데 (1)은 미국군의 급여는 제외한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 급여를 말하고(세법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미국군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2)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이 된 곳에서 지급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만 대상 사업장이 우리 나라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도 없는 곳이니 정말 별로 해당이 없겠네요. 

갑종은 을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급여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다들 아시다시피 매달 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준인 1년이 다 지나봐야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이 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세원 확보와 징세 편의를 위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미리 떼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떼 놓은 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사용자(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원천세 신고납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세금을 뗀다고 해도 어짜피 그 다음연도 초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미리 내놓는 돈에 이자를 붙여서 정산 시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매달 떼고 받는 게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도 얼마 내는지 계산해, 10일 되면 신고/납부 해, 중간에 퇴사자들 중간 연말 정산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되구요.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참조해서 각 회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부양가족수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양가족수는 전년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인원수를 씁니다.

이렇게 매월 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을 1년간 모으면 나의 '기납부 세액'이 됩니다. 

이후 1년 근무하여 확정된 '총 급여액'과 근로자가 신고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먼저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징수(월급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실 소득세의 기본이 정말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수익-비용=소득]해서 소득에다가 세율 곱해서 내는 건데,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입금돼서 통장 잠시 스친 뒤 모두 출금 돼서 소득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다 못해 마이너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용 차감이라 볼 수 있는 공제는 세법에 딱 정해진 내용(그것도 상한 정해가지고)만 뺄 수 있으니 여러모로 급여 소득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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