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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하여

정보 365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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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고, (잘 받을 일이 없지만) 배당을 받아도 15.4%를 떼고, 해외 주식 투자하면 20%, 국내 주식은 세금 안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그런데 2023년부터 금융소득 관련 세금에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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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향

기존의 금융소득의 분류를 다시 해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주로 가지고 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만, 지금가지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예적금 이자 이자소득
주식 국내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 배당소득
국외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 배당소득
펀드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 금융투자소득
ELS 수익 금융투자소득

 

 

 

계산방식

그럼 수익이 날때마다 예금이자 처럼 세금을 떼고 받는거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식이

(금융투자소득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X 세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금과 기본공제가 얼마가 될 지 모르면 원천징수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리 세금을 떼놓으면 과세 관청은 돈을 미리 받아 좋겠으나, 연말에 손실이 왕창 나게 되면 다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징수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썼듯이 금융투자소득액은 수익에서 당해연도의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수익을 말하는 개념이고, 기본 공제가 국내주식 기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아주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라면 국내주식 기준으로는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본 개편으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 과세보다는 ELS 쪽의 수익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ELS는 현재 배당소득으로 15.4%로 과세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을 과세될 경우 가입금액이 큰 경우(수익이 많이 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성격상 손실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국내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기본공제는 2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총 부담세액은 같아 지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실시 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율

만약 내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3억이하 : 20%

3억초과 : 25%

입니다(지방소득세 10%도 별도).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최근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 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고 했는데, 일용 근로소득 하루치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되는 마당에 주식으로는 얼마를 벌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를 빼고는(배당 소득 제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결과가 2023년의 금융투자소득세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아직은 도입 단계라 기본 공제를 많이 하는 덕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실 부담은 크지 않겠으나, 그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기준도 서서히 인하한 것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강화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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