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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정보 365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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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씨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혼동하기 쉬운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죠?

연말정산의 긴 역사 중 지금처럼 공제항목 중 세액공제의 비중을 절반정도로 대폭 늘린것은 십년정도 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다음,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부항목은 소득에서 차감하고, 또 일부항목은 '소득공제'항목을 빼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세액공제)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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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렵고, 번거롭고, 세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의 누진 쳬계로 되어 있어서 소득금액이 늘수록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어서 이것 저것 지출이 많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일부항목만 차감한 다음 바로 세율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예전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절세 상품 연금저축(IRP포함) 종류의 공제 상한이 700만원인데, 세율 24%를 적용받는 직장인의 경우 700만원 곱하기 24%의 절세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700만원에 15% 내지 12%만 일괄적으로 곱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차액 70만원 정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당시 급여소득자의 실 세액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각계에서 제출했으나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재미있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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