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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관하여

정보 365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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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분 타짜 보셨나요?

도박에 관한 명작이죠 ㅎㅎ

도박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하우스입니다.

 

이기든 지든 도박을 하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니까요.

 

주식도 비슷합니다.

수익을 내든 손실을 입든, 증권사가 모객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0%을 하든 말든,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도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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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니저 홍진채 대표가 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에도 보면 어떤 변수가 승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부담하는 수수료로 인해 손실이 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세율은 1,000분의 43인데, 양도 금액(주식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 구분 세율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0%
기타(장외) 0.43%

 

연말에 손익 결산을 위해 일년치 수익 내역을 조회했을때 같이 나오는 증권거래세 부담액을 보시게 되면 "아, 내가 국가 경제에 이만큼 기여를 해버렸구나...!!!"라는 현타가 오게됩니다.

 

다행히 증권거래세는 올해부터 인하되었고 내후년부터는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분이 개미투자자를 살리겠다면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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