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것

정보 365 2021. 12.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년 재테크 상품으로 유튜브나 포털에 정말 많이 나오죠?

신한은행 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초 청약저축이던 것을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변경하여 2009년 05월에 출시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권 통틀어 1계좌를 모두 개설하능하도록(미성년자 포함)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없는 사람들은 2009년이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왔는데, 2018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금리 및 청약 자격 뿐만 아니라 추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챙겨야 될 요건이 많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

 

19세 ~ 만 34세이하의 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유의사항 #

 

-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가입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막 세대주가 된 경우는 가입이 안됩니다. 3개월 이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나'의 경우 추후(해지 전까지) 세대주로 변경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우대금리 적용이 됩니다.

 

- 나, 다의 경우는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인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올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도 연간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남자 분중에 만 35세, 36세 정도.. 인 분들은 복무기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차감 후 만 34세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

 

1. 신분증

 

2.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 2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올해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도 홈택스에서 본 서류가 발급되면 가입가능합니다(재직확인 안함). 서류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장의 가입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혹가다 불충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매 달의 급여명세표를 내시는 경우(월별로 나옴) 각 장에 재직 회사 직인 찍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추가제출서류

 

1. "다" 가입자격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의 각각 명의로 뗍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있는데 분리 세대일 경우

 

# 유의사항 #

 

- 재산세 납세 여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등본에 있는 형제, 자매, 동거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등본에 안 나오는 경우) 제출 필요없습니다. 

 

- 재산세 내는 달 전에 가입하시는 경우(7월) 그 전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등본 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내점해야 합니다. 가입자격등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서 입니다.

 

 

 혜택

 

1. 이율 : 최대 연 3.3%

원래 2년 이상 가입시 연 1.8%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최대 10년까지(연속 무주택 기간에 따라 결정됨) 1.5%p의 플러스 금리를줍니다.

단,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데 자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변경하더라도 항상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책정해 왔습니다.

 

2. 비과세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유의사항 #

 

비과세는 2년이상 유지한 계좌에 적용하고,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검증합니다. 

 

 

기타

 

- 신규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일 전 발생한 이자는 종전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로 적용하여 정산한 후 지급하고 전환일 이후 금리만 우대형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해약시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에 대해 발급해서 내야합니다. 연속한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 연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2021년 1월까지이던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입 기준 소득도 직전연도 3천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기준금액도 총급여는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ㅎㅎ

 


챙길게 많네요. 신규 때부터 해지 때까지...@.@

그래도 기존의 소득공제도 동시에 적용되니 대상 되시는 분들께는 혜택이 넘치는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청약을 위한 월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이지만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니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